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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필수 정보
정확하게 따져보자! 지역주택조합 양도세에 관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유명 시인 단테의 말입니다.
오늘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성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하나하나 힘차게 소중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양도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이체한
분양대금, 중도금, 기본 공제액 등을 공제한 결과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 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은 6~40%)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나옵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하지 못 하여 제3자의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입주 시작 이후 등기를 하고 즉시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전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 건립 인가 후에는 양도세를 반드시 내야 해요.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가치의 입주권을 양도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ㅇ낳았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조합 주택을 준공한 후 입주권을 곧바로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1가구 1주택자는 준공일로 부터 2년이상 산 후 양도해야 양도세과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원조합원의 지위 승계시 교체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한 양도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추가해야 합니다.
지위 승계를 받을 때에는 토지와 건물 에 연관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와 권리의무계약서
체결 이 끝난 이후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 변경인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조합원은 변경인가를 허가받을 때까지 조합원자격을 지속하고,
승계를 받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승계받으려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사업계획 인가 이후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채워야 합니다.

 

‘보다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중단된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이 한 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를 배운 것과 같이 항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