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알려주는 오피스텔 정보
오피스텔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글도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요^^
더불어 이웃님들께 오피스텔에 관한 이렇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오늘도 이런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시작해 볼게요~
중개업자를 거쳐 오피스텔 매매를 하는 경우엔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은
물론이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소속된 담당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대개이니 참고해서 계약을 실시하세요.
매도인의 정보는 오피스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의 거주지와 성명,
전화번호와 같이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답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화 전화번호, 이름도 필요하죠.
오피스텔 거래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이따금 소재지 지번이 맞지않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적혀있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오피스텔 계약서를 통하여 조세공과금과
기타 부담금의 처리 방안에 대해 명시해야만 합니다.
보통 잔금지급일 전까지 세금 등을 완전히
처리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작성해요.
오피스텔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적어두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오피스텔에 있는 냉장고 또는
세탁기 등과 같은 가전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적는 용도로 일반적으로 쓰는 란이니 적을때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체크사항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남은 금액은
입주를 할 때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금을 내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체크해봐야 탈 없이 계약과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 해당자가 아니라
대리인과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을시
주민등록증과 자료 등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 계약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살핀 후 진행해야합니다.
특약사항이 있을 때 검토를 한 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후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기 전, 임대인이 분양 계약의
실제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이 일치여부 등을 체크해보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고서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다만, 지역마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조건이 상이하니
계약을 할 경우 최우선변제금 대상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에 가끔씩 이벤트 같은 ‘무엇’이 나타나면 큰 활력소로 작용하곤 하죠.
소식이 뜸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친구의 연락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기분 좋은 소식처럼요~
오피스텔 관련 정보도 이웃님들께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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