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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관련정보 제대로 알아보세요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1. 9. 17. 13:02



 

전문가가 소개하는 주택청약 알짜 지식
주택청약 신청 시 고려사항 포인트, 반드시 점검하세요!

훌륭한 행동이 훌륭한 언행보다 적합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함을 뜻하는 것이겠죠?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찾으러 온 멋진 여러분, 함께 알아가 봅시다!



수요 및 공급이 비례하지 않는 주택청약에서 편법을 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첨된 지 5년 내에 투기 과열지역에 재청약을 하면 위법이므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니 주택청약 접수 시 예전의 청약내역을 분석하여 적법한 계약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엔 부모가 없는 손자 또는 손녀는 부양가족으로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때 주민등록표상에 올려 가점제도 상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진행 시에 해당 주택지역에 지내고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1순위지만 청약과열상태로 판단되면 주택이 설립된 지역에 있는

청약자에게 순위가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 본인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주택청약을 할 때에 무주택자로 적용되는 지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이 때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어 가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시 가점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직계비속의 거주지 주소만 변경해주는 방법은 불법입니다.
이처럼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당첨취소와 같이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몰랐다면 지금부터!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관련정보 제대로 알아보세요


자녀 둘과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비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청약을 신청 하시면 부양가족수는 3명입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어 비 세대주의 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은 한 명으로 계산됩니다.
세대주가 청약을 한다고 해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청약을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주택청약 부양가족수를 측정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만 할 점은 자녀의 경우 배우자와 상이하게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점수는 35점이 최대로, 부양가족이 6인인 경우 만점이 됩니다.
1순위 청약을 하는 신청자 밖에 부양가족이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이 0명으로

인정되어 5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셈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수를 계산할 때 청약 신청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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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왠지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택청약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무척 감사했답니다. ^^

이 마음 간직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