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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아깝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명도소송정보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1. 9. 23. 10:17

 

 

나를 빛나게 해줄 지역주택조합 연관 지식
시간이 아깝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명도소송정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이는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명언을 아시나요?
중국의 한 고대 사상가가 남긴 명언으로,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죠.

저랑 같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도 즐기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

지역주택조합의 명도소송은 조합 측과 세입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진행됩니다.
만약 조합 측과 세입자 측이 이주 날짜나 보상금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몇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명도소송 소장에 소송을 청구하는 원인과 그 취지를 써서 제출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이 조합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명도소송은 흔히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이 이미 끝나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으니,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세입자들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서 나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건물과 토지를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인데요.
만약 이 소송에서 세입자가 져버리게 되면 조합 측에서 명도소송 제기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소송 비용 역시 세입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명도소송은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세입자가 건물과 토지를 비어주지 않아 조합 측이 사업을 하는데 곤란을 겪었으니,

사업을 제 때 진행하지 못해 생긴 조합 측의 손해 등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공부가 더 필요했던 지역주택조합 변경 시 필요서류 관련 정보, 이 기획에 확실히 알아두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인가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규 조합장의 선출동의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하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처음 설립인가 신청서를 신청한 뒤 설립 당시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전반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변경인가 접수를 할 때 변경 내용
전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첨한 뒤 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항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달해야 하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새롭게 합류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이때에는 조합원 전부가 자필로 연명한 새 조합규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대개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확실한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