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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석해 오피스텔 계약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1. 10. 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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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출석해서 오피스텔 계약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관련 핵심정보

위인의 공통점은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너그럽게’라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 더 혹독하게 몰아붙여야 한단 뜻이죠.
하지만 간단히 알아보는 오피스텔 정보로는 힘들지 않되,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쉽고 부담없이 살펴보는 오피스텔 알짜 지식에 모두 주목해 주세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대표이사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해
계약할 때 대리인 한 명당 한 건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대리인이 2건 이상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 오피스텔 계약을 위해서 대리인이 갔을 때 건물주가 대리인의 신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법인 사장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일자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대리인이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납입 영수증 및 청약신청 접수증을 갖춰야 법인의 오피스텔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지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출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오피스텔 계약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타인이 대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비 서류에 법인은 물론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
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석해 오피스텔 계약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법인 인감이 있어야 하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일 사용인감을 쓸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출석을 해도 사용인감계가 있어야
가능해요.


법인 사장이 오피스텔 계약하기 위해 참석할 때 오피스텔 계약 용도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계약서 안에는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 등 정보를 작성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되므로 기억하세요.


회사 대표가 법인의 오피스텔 계약을 위해 찾아왔을 때 법인 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받아 같은 사람이 맞는지 체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같은 사람임이 확인된다면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프린트해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장이 법인의 참석한다면 관련있는 청약 신청금과 관련된 서류를 자료를 합니다.
청약 신청금 무통장 챙겨야 청약 신청금 환불 무통장 입금증이나 통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CEO가 오피스텔 계약을 위해서 출석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꼭 준비해야 하는데 법인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도 낼 수 있게 하세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은 얼만큼 흘러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