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 조건 관련 지식, 얕게 알고 있었다면? 시크릿 정보 대방출!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1. 9. 3. 10:14



현명하게 챙기는 지역주택조합 유용 정보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지역주택조합과 민영개발의 차이점 관련 이야기

교통이 혼잡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운전하면 혈압도 오르고 정신건강에도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 퇴근길도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알찬 정보로 스트레스 날려드릴게요!

민영 개발은 청약 조건이 다양하기에 조건에 맞는 청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없이도 분양이 가능한 대신 주택이
없거나 85㎡ 또는 25.7125평 이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공공 주택과 민영 주택이 같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제일 먼저 조합원에게 분양의 기회가 주어진 다음 남는 주택에 한해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 민영개발은 처음부터 민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축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이 살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반면 민영개발은 민간 업체가 자신의 자본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로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삼고 있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분양받고자 온 조합원들이 건설 사업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민영개발은 시행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투자를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청의 건축 승낙을 얻은 뒤 공공주택의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개발은 해당 시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주택 사업 취지의 건물을 건립할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조건 관련 지식, 얕게 알고 있었다면? 시크릿 정보 대방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는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실 당시에
같은 시/군 지역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를 80% 이상으로 확보한 상태 라면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 신청이 인가 될 수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 이상의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인허가 신청이 되며 주택사업 또한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이면서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 뿐만이 아니고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성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라면
조합규약을 작성하시고 분양 예정인 총가구 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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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든다고들 하죠?
오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탐구한 여러분의 도전도 흥미로우셨길 바랄게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실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