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서 확실히 이해! 지역주택조합 대행 수수료 관련 정보 체크하기
아는 만큼 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정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꽉찬 정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사람에게도 파악하기 어려운 양면이 있는데요.
두 면을 신속히 파악하려면 지혜를 쌓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가며 더욱 지혜로운 나를 만들어 볼까요?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 건설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자결정을 할 시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됩니다.
2014년 9.1부동산 대책에 의해 주택법이 개정된 다음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15년에 다시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건설사 및 시행사가 주가 되어 분양받는 일반아파트와 다르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시행사의 임무를 하며 계약을 실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를 사실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행정구역 이내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85㎡ 내외 소형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 지역주택조합 대행 수수료 관련 정보 체크하기
지역주택조합은 크게 업무대행과 분양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대행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며, 분양대행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업무대행은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업무대행비가 발생하며,
분양대행은 주택 가격 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때에 자금 관리를 신탁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업무대행사와의 대행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업무대행비는 약정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합원이 20% 모여졌을 때부터
대행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대행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시기와 무관하게 업무대행사에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모집은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지만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용역비라고 말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이 아니기에 업무대행으로 인한 수수료가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행사를 두어 수수료를 주기도 하는데,
초기에 많은 금액을 한 번에 건네면 업무 대행사가 나태하게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대행비는 조합원들의 비용에서 지출되므로 현명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종종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일 조합원 모집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참여 의사를 철회하기도 하는데
이런 때 업무상 지출된 비용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은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몫이 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안에서 힘듦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하는데요. 기회를 도모하려면 지혜가 필수겠죠?
오늘 알아본 지역주택조합 지식이 여러분을 보다 낙천주의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