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점수 가점 계산 방법,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
주택청약 낱낱이 해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
이유모를 짜증과 권태감,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종일 바쁜 것도 어쩌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우선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신혼부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속하며,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청약이 승인되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하니 염두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과거 1년 안에
소득세를 납입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도 기준 중 하나이니
주의하여 체크하기 바랍니다.
월 평균 소득에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작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가 붙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노부모 부양자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이 되는 직계존속,
혹은 그 밖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돌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으로 혜택을 누리려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반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6번 일상 월 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니 유의하세요.
주택청약 점수 가점 계산 방법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주택청약 점수
계산을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6월 미만이면 1점, 6월 이상~12월 미만이면 2점이고,
그 후 1년을 기준으로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일 경우 17점이 돼요.
주택청약 점수 계산할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가점이 부여돼요.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또는 예치 금액 변경, 명의변경을 했더라도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점수 가점 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의미하는 세대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는 점을 참고해두세요.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거나
그 배우자와 똑같은 세대를 이룬 세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점의 가점이 붙어요.
이후 1년씩 늘어나면 각각 2점이 추가되고,
15년 이상이라면 최대 32점을 받습니다.
주택청약 점수 가점 계산 시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을 부여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입자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 다 무주택자이어야만 인정됩니다.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은 진짜 대단하세요!
늘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