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간주취득세의 특징, A to Z 확인해봅시다!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1. 11. 1. 15:45



 

취득세 배워 가기
취득의 분류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무 많은 선택의 갈림길 때문에 선뜻 무엇을 고르기 어렵다는 선택장애!
지금같이 취득세에 대한 정보가 넘쳐날 때, 어딜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점심 메뉴는 정하기 힘들어도 취득세에 관한 것만큼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타인에게 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독자적인 경로로 취득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타인이 분실된 물건을 획득하는 유실물취득이 괜찮은 예에요.


또 당사자들끼리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보내주고,
받는 편에서 이 부분을 승낙하는 취득 방식이 바로 증여입니다.
이때에 키 포인트는 별도로 대가 없는 무상지급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내정된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재산상으로 법률관계에 놓인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따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분류돼요.
법령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승계취득은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는 원시취득과 반대 단어로 타인에 의거해
증여된 재산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건물이나 유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간주취득세의 특징, A to Z 확인해봅시다!

과점주주가 된 이 후 간주취득세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인증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년도 법인의 결산서와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그 비율을 책정하고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따는 것은 간주취득에 속하므로 간주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가 면책됩니다.
또 조례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등록되어 있는 취득세의 면제 요인을 충족할 경우
간주취득세 또한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주취득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현재 과점주주의 성립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가져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때를 의미합니다.

간주취득세를 지불하는 과점주주들 간에 주식이나 지분을 옮기는 것은 간주취득세 납세권한이 없습니다.
과점주주간에 주식이나 지분의 이전은 총 지분이나 주식의 반영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정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마음에 담는 말이지요.
취득세에 대한 정보로 힘껏 채워간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길이 되기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해 가는 길 제가 항상 마음을 다해 응원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