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공유자지분 입찰 시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지식 탐험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1. 11. 2. 14:23

 

스피디하게 알아볼 오늘의 정보, 부동산경매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부동산 경매 유형 필수 정보

일생을 바친 다음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라는
글이 있어요. 참 훌륭하죠?

뿌린다는 건 어쩌면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지식을 거두어요!

부동산 경매는 경매의 대상에 맞춰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분류됩니다.
주택이나 공장, 상가, 토지 등은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며,
동산 및 재산권 등을 상대로 한 경매도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동일하게 여러명에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경매 형태 중 '지분경매'에 해당이 됩니다.
지분경매는 각자가 소유한 비율을 경매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집행명의의 필요 여부에 따라 부동산 경매 타입을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경매에서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넘겨받는 이가 소득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였다면 소유권 취득이 없는 것이 되니 기억하세요.


부동산 경매는 진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구별이 됩니다.
사경매의 주는 각 개인에게 있지만, 공경매의 주체는 법원 또는 공기관과 같은 기관입니다.

부동산 경매 타입 중 하나인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넘겨받은 부동산에 설정해놓은
유치권과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공유자지분 입찰 시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지식 탐험

공유자와의 지분 분할이 편한 물건에 입찰을 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공유자와 만나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조율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입니다.


공유자 지분 입찰에 같이 참여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해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장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찰에 들어가세요.


공유자 지분에 입찰하려면 사전에 지분의 권리 분석과 조사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에 권리상 하자가 있다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공유자 지분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이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만 가지게 되며, 지위를 내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유자 지분 입찰 전 해당 물건이 매수 가치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공유 지분을 바로 처분하여 매각차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 생각하다간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경매 지식이 위험에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
내일도 지식을 채워나가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