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알아가는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서류 핵심정보 바로 배우기
흥미 돋는 주택청약 이야기
이제부터 알아가는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서류 핵심정보 바로 배우기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오늘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쏟아 봤어요~
주택청약에 대해 필요한 실속 있는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법원 또는 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부 받은 다음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 신청을 할 경우 일반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필요 서류들은 관련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모든 계약에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여권, 임시 신분증 같은 사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싶다면 부부의 소득에 관해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취업자라면 이번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기록 혹은 갑종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니 이 점 알아 두세요
현재 거주하는 장소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등본 혹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과 같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를 내야만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간단히 알아보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와 특징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접수를 위해서라면 무주택 서약서를 비롯해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약순위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등본 상 세대주나 세대 원 전부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청약의 자격이
마련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에 출산과 혹은 임신 중이고 입양한 부부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 5년 이내 출산과 임신 그리고 입양한 부부입니다.
다자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서 동점이 나올 경우 자녀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자녀수가 동일하다면
세대주의 연령이 높은 자가 선택됩니다.
그 중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대의 월 평균 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기본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 주택에 있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가운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됐는지 모르겠 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