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핵심 지식 요약본
상속증여 개념잡기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상속세 과세 시 유산취득세 방식 관련 정보
노곤한 기분~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 아닌가요? 머리 아픈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상속증여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아마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풀릴 거예요.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 이전에 과세를 끝내고 재산을 나눠서 납세 부담을 느끼기 쉬운데요.
유산취득세방식은 피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수령 받도록 한 다음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납세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 중에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취득세방식이 아니라 유산세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상속액을 취득한 다음에 과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각자의 상속받을 재산을 위장 분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유산세방식은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상속자에게 불리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의 평등을 위하여 상속재산만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가운데 하나랍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을 과세 가액으로 정한 다음,
이것에 초과누진세율을 반영시킨 세액을 상속인에게 부담시킵니다.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핵심 지식 요약본
증여세법의 공제사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을 경우엔 6억원,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상속세 세액공제 조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자진신고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후에 남은 세금 가운데 1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세법 상 이러한 금액은 총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이나 보상금, 유족일시금 등은 예외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이나 증여 받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가액 변동이 큰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상속세법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얼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내거나 무조건 흉내내는 삶은 공허해지기 쉬워요.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단 뜻!
직접적으로 상속증여 관련 지식을 찾은 오늘처럼 지금까지 처럼 계속 힘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