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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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취득세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처음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죠!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지역주택조합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확인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다음
정확한 취득세 액수를 확인할 수 있죠.
지역주택조합은 전매를 하면 승계 받은 자의 경우
꼭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4.6%의 세율을 가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와 건물을 지니게 되면
취득한 일자로부터 60일 내에
조합과 조합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신고 납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구성원
모든 사람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를 개인 분담금에 넣어
수지 계산을 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을
진행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취득한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더해 원 가격의
2.96% 세율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돼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아파트와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합니다.
차후 남은 물량으로 무주택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상가가 미분양되면 시공업체 입장에서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일은 추가분담금이라는 사유로 발생되지요.
지역주택조합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조합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고 사람들 간의 다툼이 많아질수록
조합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 돈은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납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추가분담금 발생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는
지구 단위 기획 허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주변 교통에 대한 평가와 환경에 대한
TEST 등 수많은 관점에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녹지 공간이 부족해 심사에서 떨어진다면
승낙을 받기 위해 녹지 공간을 따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구조를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후 분양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을 지하 2층까지
만들기로 설계를 해 놨는데 지하 3층까지 만들어야
주차난이 없을 것이라는 향후 전망이
나중에 제기된다면 요금과 시간이 더 요구 되겠죠?
이와 같이 공사 견적이 예상치 못하게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분담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을 받는
분양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집을 짓는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의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는 조합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 어떻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첫 시작이 곧 절반이 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정복할 때까지!
앞으로도 저와 꾸준히 함께해 주실 여러분의 나아갈 미래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