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우선매수권 제도란?
부동산경매 에 관해 이제 확실히 알자!
NPL투자 시 주의점

우연은 항상 강력하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둬야 한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를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용할 수 있으니 즉시 확실히 알아봅시다.
NPL에 투자할 땐 1순위,
2순위 권리 물건을 거래하는 쪽이 권장됩니다.
후순위 물건의 경우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경매가 중도에 취하돼 투자금이 묶이는 상황 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의 일종인 NPL 투자를 할때는
낮은 투자비용으로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경매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으니
경매에 대한 높은 식견을 넉넉히 쌓은 후 시도해야 합니다.
그 투자자가 해당 물건의 1순위 채권자가 되므로
경매를 신청한 후 낙찰되면 그로 인한 수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초기에 가치평가가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NPL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NPL이 매각될 확률이 적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고 투자 바랍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제도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청구할 경우
신고서와 경매 보증금 출석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의 보증금 보관 영수증과
공유자의 등본을 지참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여럿의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했을 경우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협의가 없을 시 공유 지분의
비율에 의해 지분 매수를 합니다.
공유자가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올 경우,
공유자와 제3의 낙찰자가 같이 생깁니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존재하여도 우선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도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도는
응찰자가 제출한 금액을 참고한
최고가에 해당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에게 낙찰이 됩니다.
공유자가 있는 물건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하여 공유물 전체를 경매에 붙인 후,
그 매각 대금을 배분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 그렇다고 봅니다.

첫 술에 결코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에 대한 알찬 정보로 지식이 가득 찬 여러분은 이미 배 부르시죠~?^^
항상 부동산 경매에 대해 탐구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