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1. 12. 6. 10:47



 

나만 알고 싶던 정보 공개 주택청약 연관 정보
주택청약 신청 시 고려사항

어린시절 이웃 여러분은 궁금증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떤 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후자 쪽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살펴보는 주택청약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해주세요! ^^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주택청약에서
편법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첨된 지 5년 안에 투기 과열지역에 재청약을 하면
불법이므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니 주택청약 등록 시 예전의 청약내역을 분석하여
합법적 계약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할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만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가 집계되어 청약 진행이 불가능하답니다.

배우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자가 계속해 무주택 상태였더라도 배우자가 집을
판매한 날짜로 공식적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는 것이죠.

세대를 나눈 후 다시 합친 30세 이상의 미혼 신청자는
주택청약을 할 때 부양자가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때 당사자가 직계존속과 합가한 기간이 3년 지나야

부양자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예비 당첨 1순위자로서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 관련법상 당첨자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기회의 주택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을
재사용하지 못해 현명하게 청약을 해야겠죠.
웬만하면 계약의사가 확고할 때에만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점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주택청약 순위확인서는, 주택사업 주체에게
개인의 청약통장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활용됩니다.
청약순위 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본인이 어느 지역에 청약을
접수하는지 알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해요.

주택청약 순위확인서를 발부 받을 경우는
발급 가능한 날짜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심하세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익일부터 당첨자 발표
10일째 되는 날에 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청약 순위확인서를 발급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청약 순위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등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증권용 공인인증서는 이용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점들을 숙지해두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용 청약순위 확인서는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업체의 특별공급 청약 시 발급되는 확인서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특별공급용 순위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급용 주택청약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대부분 혼자 생각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혼자 꽁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을 거에요. 끙끙 앓으면 자기만 손해!
주택청약 이어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