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정보

분양소식정보사랑방 2022. 1. 12. 13:37

유년시절에 읽었던 동화 중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전 빨간 탈무드가 가장 인상에 남는데요, 거짓말은 나쁘다는 교훈이 있죠?
정보 역시 잘못된 것은 나쁜 것! 취득세에 관련한 진짜 소식을 골랐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정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물려주면 이것은 무상이전에 해당돼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정도쯤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증여공제라고 해서 직계존비속 사이로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을 차감하지요.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세는 각각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이렇게 세 케이스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집을 샀을 때의 취득세로 각각 1%, 2%, 3%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상 거래는 단어 그대로 거래 가격이 나타나지만 무상이전은 가격이 없죠.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알아 두세요.

선박은 등기 혹은 등록 대상의 선박인지의 여부와 소형 선박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자에 해당하면 0.0202~0.3% 사이를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는 동일하게 0.202% 가 적용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얻게 되었을 때는 0.07%의 과세가 표준입니다.

친동생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당사자 명의로 변경할 시 해당 세액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취득세 신고 시 특히 주의할 점은 

가산세가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엔 6개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가산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을 꼭 체크하고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필히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신고가산세의 부담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보다 훨씬 높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상취득 ’이라 불리는 ‘증여’의 경우 특히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상속’의 경우에도 농지를 상속할 때를 제외하고는 취득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나 상속재산이 분배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법정기한 중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속을 한다면 상속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상속세를 10억 이하로

면제를 받은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6개월 이후 직권으로 세금납부고지와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존.비속간의 취득 거래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통한 유상거래일지라도

증여로 추정돼 취득세 이외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시도부터 차분히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취득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도 변화를 위한 좋은 시도가 되었 길 바랍니다~

더 멋진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자 오늘은 이만 인사 드릴 게요! 다음에 또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