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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핵심 정보



지혜롭게 알아가는 주택청약 상식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 얘깃거리

모든 것을 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택청약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글을 꼼꼼히, 정확히 읽어보면 말이죠!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정보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세요!

국민주택을 목표로 주택청약을 붓고 있는 경우 연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청약금을 부어야만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민간주택에 있어 주택청약 1순위가 되고 싶으면 납입금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서울 및 부산은 300~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1000만 원,

그리고 기타 시와 군은 200~50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는 당해 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단 예외적으로 세종시, 평택시와 같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전국 어디서라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을 1순위로 만드려면 지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을 한 후 1년이 지나야 되며, 12번 이상 낸 경우 1순위로 인정받아요.

국민주택 청약에서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횟수 이상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는 24회, 그 외 지역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번을 내야 하죠.

 

명확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핵심 정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 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가야 합니다.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사업소득자나 학습지 선생님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은행에 방문해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혹은 주택청약저축에서 전환할 때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따로 인정해 여성에 비해 가입 연령이 길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 경우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몇몇 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에는 주민등본 및 무주택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힘 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오늘 알려드린 주택청약 연관 정보를 열심히 배운 여러분!

앞으로도 더 풍부한 정보로 여러분의 변화를 지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