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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역주택조합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에 관한 정보



 

플러스로 알아보는 지역주택조합 상식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에 관한 정보

헤밍웨이의 대표 작품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볼까요?

지역주택조합 창설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
사용승낙서를 받으세요. 토지 소유주로부터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만 조합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규모 20세대 넘어가는 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감리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에 관련해 감리사 자격을 소유한 감리자를 지정하여 적법한 착공 절차를 밟으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는 토지소유권을 95% 확보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토지소유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얻으세요.


지역주택조합을 창립했으면 2년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지참하세요.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 가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대지 토지 소유권의 95%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인가받을 수 있다는 조건 잊지 말고 필히 기억하세요.

 

 

여기로 주목! 지역주택조합 전환 시 땅에 대한 감정평가 필수 정보만 확인하기

지역주택조합 전환의 경우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합니다.
인근지역 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한편, 토지의 위치나
환경 등의 제요인을 고려해서 평가한답니다.


토지 감정평가 시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해야 해요.
단, 적당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전환 시
땅에 대한 감정평가에 적용시킬 수 있답니다.


그중에 재개발과 달리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사와 지주간의 협상을 통하여 토지가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니 합당한 금액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토지 감정평가는 부동산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해요.
미동의자의 경우는 부동산 감정 평가 금액으로 매도청구권이 부여돼요.

대법원의 판결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전환 시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을 파악하여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전해드린 정보 즐겁게 보셨나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좀 더 값진 하루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번에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알찬 정보 안고 찾아올 테니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