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유용할 지역주택조합 관련 지식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 정보!
소통의 시작이 되는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오래 함께하니 의외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빨리 바뀌지 않다 보니 참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첫인상,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
확실한 건 지금 알려드리는 지역주택조합 정보가 제대로라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한 양도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는것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도 덧붙여야 합니다.
지위 승계를 받을 때에는 토지와 건물 연관 취득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을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때 거래신고필증 교부는 검인을 대신하는 것으로
관할 시, 군, 구청의 별도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사업을 추진해서
일반분양과는 다르게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와 권리의무계약서
체결 이후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 변경인가를 접수해야 합니다.
원조합원은 변경인가를 허가받을 때까지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승계를 받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 허가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지위 승계가 됩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이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그뤠잇! 지역주택조합 양도세 특급 정보 바로 알아가기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전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 건립 인가가 난 이후에는 양도세를 필히 내야 해요.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매매 시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이때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혹은 확인할 수 없을 시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 가액, 또 기준시가 등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3자의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입주 시작 이후 등기를 하고 곧장 양도를 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 때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일한 가치의 입주권을 양도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거래 시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입주권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시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일을 얘기합니다.
알아 두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간추려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수집공간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 둬도 되고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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