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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청약 가점제의 특징, A-Z까지 파악해보자!



 

주택청약, 알짜 지식!
주택청약 가점제의 특징, A-Z까지 파악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를 준비 했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정보들이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 또한 마찬가지 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커질 수 없는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 같이 키워봐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주택청약을 통해 받을 때에는 85m²넘는 면적이라면 가점제 비율과 추첨제 비율이 1:1로 동일한 비율입니다. 85m²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100퍼센트 됩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도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을 한 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과 예치액수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도 처음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도를 이용할 경우, 100% 비율로 가점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세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면적 85m² 이하의 면적이라면 가점제를 100% 적용합니다.
추첨제도 없이 가점제만을 통해 청약주택을 선정하기에, 가점제 이득 점수가 많을 경우 더 유리합니다.


주택청약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가 되는 자로
주택소유에 대한 여부를 생각했을 때 청약자가 속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정합니다.

이 같은 경우 세대구성원 속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도 속합니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예요.

적용지역은 전국이고, 적용주택은 민영주택 및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입니다.

 

 

청약통장 당첨 후 해야할 일, A-Z까지 알아두자!

1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청약 가점이 잘못 책정되었다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었다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지 않는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죠.


청약통장이 당첨되었지만 분양권을 애초에 포기할 생각이거나 입주를
안 할 생각이라면 프리미엄을 더해 파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위치와 그 종류에 따라 전매 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청약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을 없애고 재가입 해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었지만 꿈꾸던 주택이 아닐 때 포기도 가능합니다.
단 청약 당첨 뒤에 취소를 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 두세요.

청약이 되어 집을 계약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등기이전 절차를 마치면 주택 계약이 모두 끝납니다.

 



오늘도 주택청약 관련 정보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한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같은 크고 작은 노력이 모이면 보람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게될 때까지 오늘 공부한 주택청약 관련 내용 잊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