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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



쉽게 알아보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오늘도 열심히 알아보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동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유익한 정보 시작할 게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면 착공을
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양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지만
적법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대지 토지 소유권의 95%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인가받을 수 있다는 조건 잊지 말고 필히 기억하세요.
공동주택규모 20세대 이상의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사법에 기인해 감리사 자격을 겸비한
감리자를 지정하여 적법한 착공 절차를 밟으세요.
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세요.
건축심의 기준 등 부합여부가 같이 아울러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원만한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에서 설립인가 받으려면
예정세대수의 절반 이상의 많은 조합원이 채워져야 합니다.
적절한 수의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원 명부를
설립인가 신청일에 구청에 제출해 주세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조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이면서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탭조합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자격요건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짜에서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까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성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라면
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분양 예정인 총가구 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에게 분양되고 남은 물량을 분양을 할 때
일반분양 형태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20가구 이상이 일반분양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반청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완벽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을 인가받은 일자로 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안중근 의사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지역주택조합 관련 지식을 확인해본 것처럼

매일매일을 알차게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