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피스텔,오피스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움 되는 일반 임대오피스텔과 주택 임대오피스텔 비교 지식 살펴보기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여기저기 정보들은 넘쳐나죠?

신속하게, 확실하게, 좋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정보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침에 싸라기 눈이 내리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려 하는지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네요.

눈이 내리는 오늘 그래도 정보는 전해야 겠기에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 지금 직접 확인 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움 되는 일반 임대오피스텔과 주택 임대오피스텔 비교 지식 살펴보기

오피스텔은 크게 업무용인 일반임대사업자와 주거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별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 후 60일 안에 가까운 시군 구청을 통해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연간 2회 부가세 신고와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이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차인 현황신고와 사업자 현황신고, 소득세신고가 년간 1회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은 빌딩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는 있어도,

업무용도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 오피스텔은 일반임대 오피스텔에 견주어 재산세 납부 부담이 적습니다.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임대 오피스텔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재산세 100% 면제,

전용면적 40~60 제곱미터는 50%, 60~85 제곱미터 이하는 25%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의 임대 의무기간은 4년,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이랍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포괄 양도 양수조건으로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매도를 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해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석해 오피스텔 계약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정보와 한 걸음 더 가까워 지기!

오피스텔 분양 대표이사가 법인의 간다면 관련 있는 청약 신청금과 관련된 서류를 문서들을 합니다.

청약 신청금 무통장 가져가야 청약 신청금 환불 계좌 입금증이나 통장 등이 준비서류에 해당됩니다..

사장이 법인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 직접 왔을 때 법인 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임이 확인된다면 이 사람의 신분증을 프린트해 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서 방문한 법인 대표가 외국 국적자라면

주민등록증 말고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면 신분 증명이 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대표자가 오피스텔 계약을 위하여 나올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꼭 준비해가야 하니,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법인이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법인 인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일 사용인감을 이용할 경우 법인 CEO가 출석을 했어도 사용인감계가 있어야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함께한 오피스텔 관련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선물 했기를 바라요.

고민 없이 밝게 웃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