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주택조합착공절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 쉽게 알아보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오늘도 열심히 알아보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동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유익한 정보 시작할 게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면 착공을 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양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지만 적법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대지 토지 소유권의 95%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인가받을 수 있다는 조건 잊지 말고 필히 기억하세요. 공동주택규모 20세대 이상의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주택.. 더보기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에 관한 정보 플러스로 알아보는 지역주택조합 상식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착공절차에 관한 정보 헤밍웨이의 대표 작품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볼까요? 지역주택조합 창설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 사용승낙서를 받으세요. 토지 소유주로부터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만 조합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규모 20세대 넘어가는 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감리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