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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와 특징



 

조금 더 특별한 주택청약 지식 방출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와 특징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하나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주택청약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배움은 높이고 마음은 다잡는 것은 어떨까요?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원하면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등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도 내셔야 하니까 참고하세요.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세대의 월 기본 소득금액이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기본 소득의 100% 아래여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이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고,
셋 이상인 미성년자 아이를 둔 무주택세대주라면
다자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액 한도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시 해당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해야 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많은 부부도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나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이면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청약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에 출산과 혹은 임신 중 또는 입양한 부부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 5년 이내 출산과 임신 혹은 입양한 부부입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고려사항

본인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엔 주택청약을 할 시에
무주택자로 적용되는 지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이 때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가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만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가 집계되어 청약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점제를 사용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거주지 주소만 변경하는 경우는 위법인데요.
이렇게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당첨취소와 같이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가점항목을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했다면
당첨 조건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청약자가 계약기간 전에 소명절차를 이용해서 실제 상황을
증명하면 당첨 자격이 유지가능하여 문제없습니다.
물론 최초에 증빙서류를 확실히 적으면
주택청약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수요 및 공급이 비례하지 않는 주택청약에서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첨된 지 5년 이내에 투기 과열지역에 재청약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 시 이전의 청약내역을 분석해
합법적 계약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비결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스스로가 어땠는지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유용하고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