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부동산경매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 전 확인해야 할 기본 정보 요점 정리
훌륭한 행동이 훌륭한 말보다 적절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부동산경매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으러 온 멋진 여러분, 함께 알아가 봅시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 하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물 취득 한 후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때문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고 할 때 최종 입찰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입찰 전부터 입찰 당일, 잔금 납부일까지 권리관계의 변경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법원경매의 경우, 낙찰 후 강제집행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따져본 후 입찰금을 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입주시점을 꼭 확인 하도록 하세요.
그 물건의 주택이 비워있다 할지라도 입주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이전에 등기부등본과 세대열람은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추가로 방매할 물건의 명세서 등 서류도 함께 확인해봐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알고있나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 확인할 사항 모른다면 숙지하세요!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이익여부를 결정짓는데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된 권리분석을 원하면 말소기준권리나 저당권, 분묘기지권 등
기초 용어와 쓰임새에 대해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 반드시 해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입찰에 임찰 부동산의 등기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권리와 표면상
드러나지 않은 권리 등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예고등기와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됩니다.
때문에 권리분석 시점에 등기부 등 많은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시 권리분석을 해야만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중가 낮은 비용으로 입찰이 되었다고 해도,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인수에 맞춰서
별도의 금액이 생겨 실제로는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 권리분석시 '하자전제의 원칙'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부동산에는 반드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확실한 권리분석이 가능하여 많은 경매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죠.
다른 외부의 상황이나 장애물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욱 강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를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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