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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안 읽으면 후회하는 취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고급 정보, 눈 여겨보자!

 

 

취득세 지식 수집!
알아두면 이득! 취득의 시기 및 특징 이야기!

생각하는 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계시나요? 힘든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능동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취득세 관련 내용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작해요!

물건에 대해 특정한 권리를 가진 것 같은 외관이 계속될 경우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취득 시기가 결정된다는 게 특징이랍니다.


증여 또는 기부로 인한 무상 승계 취득일 경우 계약한 날이 취득의 시점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계약 전에 등기/등록을 했거나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등기/등록일을 취득한 시기라고 합니다.


차량, 토지, 주식이나 회원권 등을 간주취득 시 취득의 시기가 각각 달라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 주식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일시를 취득일로 본답니다.


대금을 2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연부의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했다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취득의 시기로 간주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대체적으로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간주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두 달 후를 취득 시기라고 한답니다.

 

 

안 읽으면 후회하는 취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고급 정보, 눈 여겨보자!

'무상취득’이라 불리는 ‘증여’의 경우 아주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상속’의 경우에도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재산이 분배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법정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언제나 유상취득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상속을 했을 경우에 유상취득보다 취득세가 저렴하여 오히려 이득이지만,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과 다르게 더 높은 취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을 꼭 점검하고 납부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잊지 말고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신고가산세의 부담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취득 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부담한 입증사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신고 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한 신고가액의 표시가 상실된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 보다 얼마나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