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정말 이득! 부동산 경매 필수 정보 공유자지분 입찰 시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정보, 이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쉴 틈 없는 일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오롯이 나에게 쓰는 휴식의 시간! 짧더라도 달콤한 휴식이 있어야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지금부터 시작할 부동산 경매 관련 공부, 오늘의 달콤한 휴식으로 삼아보는 건 어떠세요?
공유자 지분에 입찰하려면 그전에 지분의 권리 분석과 조사를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에 권리상 하자가 있다면 입찰을 않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유자 지분 입찰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신청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표면적인 경매이거나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일 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아 두도록 합니다.
또한 공유자 지분 입찰할 때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 어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 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만 가질 수 있게 되며,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공유자가 많으면 추후 협상이 힘들 수 있으니 공유자 지분 입찰 전 공유자의 수를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자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협상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자와의 지분 분할이 용이한 물건에 입찰을 해야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공유자와 만나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조율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입니다.
공유자지분(공유지분)의 정의와 특장점,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공유지분에 있어서 공유자 사이의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만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공유자 중 한 명이 특약을 위반한 경우라도 제3자는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며, 지분을 양도한 쪽이 다른 공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또 공동소유나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투자 금액만큼 처분을 하고 싶더라도 공동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반해 공유지분은 본인이 가진 비율만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공유자 지분으로 인한 공유물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타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자 지분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 자신의 부지에 경계를 만들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토지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합의가 힘들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목적물을 쓰거나 처분할 권리를 지니게 되며, 공유자는 스스로의 지분 비율별로 공유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번에는 부동산 경매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알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