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랐다면 지금 주목! 상속증여의 숨겨진 정보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이야기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이야기


배우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상속증여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알아보면서
배움의 가치를 높이고, 유익함은 10배로 키워봅시다!
오늘은 상속증여에 관한 핵심 정보를 알아보면서
배움의 가치를 높이고, 유익함은 10배로 키워봅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증여 내용을 축소해서 허위로 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생겨나게 돼요.
만약에 반박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취소 제기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생겨나게 돼요.
만약에 반박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취소 제기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납세자가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소행으로 증여세를 피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보통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 간이 제척기간으로 인정돼요.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보통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 간이 제척기간으로 인정돼요.
위장이혼에 의한 현금증여를 부양비나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파악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게 된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게 된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유, 무형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적게 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적게 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관된 소송은 집행 정지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불복하는 경우 90일 안에 취소를 제기해야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불복하는 경우 90일 안에 취소를 제기해야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금액별 세율에 대해!


부부끼리 재산 증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는 2014년 세법개정 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는 2014년 세법개정 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세가 발생하는데요.
13억의 부동산이 있을 때에는 배우자 공제인 10억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20%인 6000만원에서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하고 5000만 원이 됩니다.
13억의 부동산이 있을 때에는 배우자 공제인 10억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20%인 6000만원에서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차감하고 5000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일 억 원 이하로는 10%, 1억 원 초과~오 억 원 이하의 경우에 20%, 오 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일 경우에 30%,
10억 원 초과~삼십 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3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50%입니다.
일 억 원 이하로는 10%, 1억 원 초과~오 억 원 이하의 경우에 20%, 오 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일 경우에 30%,
10억 원 초과~삼십 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3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50%입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7억 원일 시 산출세액은 7억 원x30%-6천만 원=1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증여재산 중 공제 조건에 족하는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
1억 원까지는 누진공제액 비적용되어 세율이 10% 적용됩니다.
1억 원까지는 누진공제액 비적용되어 세율이 10% 적용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공부와 휴식 시간을 적당히 맞추는 거라고 해요.
오늘 배워본 상속증여 상식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너무 푹 빠지지는 마세요.
내일은 이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를 배우셔야 하니 푹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워본 상속증여 상식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너무 푹 빠지지는 마세요.
내일은 이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를 배우셔야 하니 푹 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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