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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

대추가 붉게 익는 데는 비, 바람, 햇살 등이 골고루 있어야 하듯

주택청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는 노력이 필수랍니다!

제가 전해 드리는 주택청약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해주세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


노부모 부양자로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이 되기 위해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의 1순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니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며,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청약이 허용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안에 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하니 염두하세요.



세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케이스여야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으로 혜택을 지니려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반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6번 이상 월 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워야 하니 기억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이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지방은 6개월을 경과해야만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데요.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주택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연체 없이 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지역마다 납입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 이 부분도 충족해야만 한다는 사실 알아 두세요.

주택청약의 1순위는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거주자일 때만 가능한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세종시, 평택시와 같은 기업도시 혹은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 두세요!

민간주택에서 주택청약 1순위가 되고 싶다면 일정 납입금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300~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1000만 원,

기타 시/군은 200~500만 원의 납입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해 주택청약을 붓고 있는 경우 밀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청약금을 입금해야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에 관해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의 그늘처럼, 겨울의 햇빛처럼 언제나 도움 되는 반가운 글로 찾아올게요.

주택청약 관련 정보는 언제나 이 블로그에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