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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 확인할 사항 필수정보

오늘 아침에 출근길 집밖을 나서는데 사각사각하는 뭔가 밟히는 소리가 나길래 바닥을 보니 하얀 염화 칼슘이 길가에

뿌려져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눈발이 조금 날리더니 잠잠해지더니 지금은 하늘이 어둡기만 하고 눈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성남시는 워낙 에 비탈길이 많다 보니 시청에서 미리 염화 칼슘을 새벽에 뿌려 놓은 듯 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눈이 많이 내릴 수 있으니 눈길 안전운전 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기억에 남고, 깨달음 얻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책 읽은 의미가 있대요!

하나라도 깨달음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행동이 바뀐다면 도움이 된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도 그렇기를 바라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 확인할 사항 필수정보

 

부동산 경매 입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권리분석과 현장방문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실제와 똑같은 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작 전 권리분석을 할 경우 과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권리분석을 시행하세요.

대게 권리분석은 권리관계의 시기에 따라 현황권리분석과 소급권리분석으로 구별됩니다.

가급적이라면 소급권리분석까지 함께 넓은 범위에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지만 부동산 낙찰 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예고등기와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됩니다.

때문에 권리분석 시기에 등기부 등 몇몇 자료를 전반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때 '하자전제의 원칙' 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부동산에는 웬만하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확실한 권리분석이 가능하여 어떤 경매에서 든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 관련 정보

 

건물은 대표적인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은 동산 경매에 포함됩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법적등록을 하지 못한 건물이라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입니다.

 

토지 안에 수목이 자라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소유지의 일부로 판단해 묶어서 경매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을 때는 별도로 경매가 되므로 참고하세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은 토지와 구분된 부동산 경매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경계선을 달리하고 소유인을 표기하는 등의 명인방법을 갖춘 묘목도 동일합니다.

 

토지의 일반적인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도랑이나 돌담 등은 토지와 별개로 입찰 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빌딩 등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부동산 경매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때에 한해서 대지사용권에 대한 공동소유부분은 경매가 어렵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경매 소식, 머리 속에 잘 정리됐나요?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해요!

길지 않게, 자주 반복하는 것이 학습에 효율적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봤던 글을 또 보고 보면서 내 것으로 하는 공부를 진행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