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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 작성방법(필요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필수 정보 대 공개



한 눈에 들어오는 부동산 경매 세부 지식


모두 주목하세요!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

작성방법(필요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던 학창시절이 그리우시다고요?
과거의 내가 그립다면 미래에 그리워할 지금의 나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에 비하면 한없이 우울한 오늘이지만,

미래에서 추억하면 이만큼 즐거운 순간도 없을 테니까요^^

내일이면 다시 오지 않을 오늘, 부동산 경매 관련 중요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시작할 게요!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다는 내용 또는 민사소송법 제650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 우선 매수권 행사를 신고한다는 사항이 그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고서 안에는 사건의 번호와 명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자와 채무자, 공유자의 정보를 명시하고 우선 매수 신고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쓰세요.

공유자는 지분 우선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비롯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공유자의 주민등록 초본 같은 필요한 서류를 빈틈 없이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다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시에는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전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공유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유자의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도 챙겨야 하니 해당 법원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따져보세요.

 

하나씩 알아보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지식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 진행 시에는 정보가 명확히 공시되고 있는지,

거래가 안전한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하고자 할 때는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수수료는 컨설팅 의뢰 수수료와 낙찰수수료, 명도의뢰 비용 등으로 구분되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 시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업체에서 계약서에 쓰인 수수료 밖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불법이므로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는 누적매출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누적매출이 고액일수록 더욱 다양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경매 컨설팅 업체는 법률 지식과 부동산 지식이 전체적으로 풍부하며

실전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 속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 속 평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